첫만남 이용권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생하는 모든 자녀에게 국민 행복카드에 최초 1회 200만원의 바우처 포인트 지급
2023년 | 2024년 |
출산 시 모든 자녀 각 200만원 |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 급여
부모의 소득 및 재산과 관계 없이, 만 0세부터 만 1세(0~23개월) 아이를 둔 부모에게 매월 일할 지급
보육기관 이용 시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 후 그 차액을 지급
구분 | 나이 | 2023년 | 2024년 |
부모급여 | 0세 | 70만원/월 | 100만원/월 |
1세 | 35만원/월 | 50만원/월 |
양육수당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보육기관에 다니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
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로 지급되고, 부모급여가 끝나는 시점인 24개월 이후에 가정보육을 하는 아이에게는 최대 86개월까지 월 10만원 지급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는 중복서비스 신청 불가)
아동수당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도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있고 보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어도 만 8세 미만까지(95개월) 월 10만원 지급
정부에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 가능”
단, 태아의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지급되어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기에 지역 내 보건소 및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제일 좋음
현재는 쌍둥이의 경우 2명의 도우미를 동시에 고용할 때 하루 7시간 지원이 가능했지만, 24년부터는 8시간으로 증가 됨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서비스 및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현재는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선천성 난청 의료비 지원은 소득제한(중위 소득 180%이하)이 있었으나 2024년부터 소득제한 폐지
신생아 집중 치료실을 퇴원한 미숙아에게 전문인력을 배정하여 건강상담과 영아발달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인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를 제공
현재는 6개 지역(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경기 남부)에서 시범 운행 중, ’26년까지 전국 확대 예정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출생일로부터 만 3년까지 월 전기요금의 30%까지 할인(16,000원/월 한도)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면 관리실에 고지하고 관리비 고지서에 출산가정 할인 여부 확인 필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소득요건, 선정기준에 부합한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24개월까지 영유아 1인당 기저귀 월 8만원 및 조제분유 월 10만원 지원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신생아 3종 특례 신설
신생아 특별공급 | 혼인과 상관없이 모집공고일로부터 출산한지 2년 내 가구로, 2023년 출산 가구부터 해당 |
신생아 우선공급 |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신생아 출산가구에 공공임대 및 입주기회 확대 |
신생아 특례대출 |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를 할 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대출 조건 상세
구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주택전세자금 대출 |
대상 주택 |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
소득기준 | 1.3억원 이하 | 1.3억원 이하 |
자산기준 | 4.69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 | 3억 |
소득별 금리 | 8500만원 이하 : 1.6~2.7% 8500만원~1억3천이하 : 2.7~3.3% | 7500만원 이하 : 1.1~2.3% 7500만원~1억3천이하 : 2.3~3.0% |